건의일자 | 안건구분 | 안건 | 해결여부 |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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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보고안건 | 2015년 경영성과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 수준 | 해결 | 사업실적 및 수지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산이 완료되는 2월 말 경 성과급 수준 결정 |
2015-12-28 | 보고안건 | 팁스타운내 벤처문화관 조성현황 및 계획 | 해결 | 1, 2층 실면서 100여 평으로 벤처20주년 기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 중 |
2015-12-28 | 보고안건 | 2015년 협회 연간 주요일정 공지(연봉협상, 성과급지급, 인사위원회 등) | 해결 | 1월 중 인사 관련 연간 일정 수립하여 공지 예정 |
2015-12-28 | 보고안건 | 협회 파견직원의 채용사유, 직급, 계약기간 등의 확인 | 해결 | 창조경제추진단의 파견 요청에 따라 적임자 채용 파견함 |
2015-12-28 | 건의안건 | 경영기획실 내부 명확한 직무 구분 및 공지 건 | 해결 | 업무내뉴얼 작성 완료 단계이며, 추가 확인하여 1월말까지 공지 |
2015-12-28 | 협의안건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 해결 |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 후 내년 초 전환대상 및 기준 등 수립하여 추진 |
2015-12-28 | 보고안건 | 임금 현실화 방안 추진현황 | 해결 | 회장님 보고 완료(9.24) -> 내부결재 진행 중 -> 경력 확인 후 최종 공지 |
2015-10-12 | 건의안건 | 간단한 사내 조식 제공 | 미해결 |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봄 / 2018년 2월 현재 미반영 (미완료 : 비용 및 시기 문제로 이후 안건에서 제외 됨)" |
2015-10-12 | 협의안건 | 1인 1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모임 시 조기퇴근 시행 | 해결 | 매월 1회 지정된 일자 오후 5시 퇴근 조치 |
2015-10-12 | 협의안건 | 사업팀에 이관된 계좌이체업무 복원 | 미해결 | "장단점이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 2018년 2월 현재 미반영 (미완료 : 회계업무 외 계약업무 등 사업부서에서 맡고 있는 지원부서 업무 구분화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없음)" |
2015-10-12 | 협의안건 | 협회대표번호 ARS도입 | 미해결 | "전담인력 배치는 바람직하나 비용의 문제 발생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 2018년 2월 현재 미반영 (미완료 : ARS비용 및 협회 이미지 관련한 논의가 따로 없었음)" |
2015-10-12 | 협의안건 | 시내출장비 현실화(최대 2만원) | 미해결 | 무조건 타기관에 맞추는 것은 아니며 규정개정과 연계하여 진행 사항임 / 2018년 2월 현재 미반영 |
2015-10-12 | 협의안건 | 징벌위원회 적시개최 및 결과 공지 | 해결 | 직원과의 소통 및 신뢰를 위해 적시 개최 및 결과 공지 예정 |
2015-10-12 | 협의안건 | 사업직급 주임호칭부여 | 미해결 | "직제 및 정원규정의 직원의 주분에 주임은 없는 직급으로 호칭부여는 부적합함, 3년 이상 사원은 필요에 따라 대리 호칭 가능 (미완료 : 주임 직급이 없는대신 수석부장 직급으로 직제규정 반영 됨)" |
2015-10-12 | 협의안건 |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제도 개선 | 해결 | 직원 의견 수렴하여 개선 예정 -> 현재 기획팀에서 협회 규정 관련 의견 수렴 중 |
2015-10-12 | 협의안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수 확대조정(각 3명 -> 4명) | 해결 | 2017년 10월 현재 근로자위원 4명 운영 |
2015-10-12 | 협의안건 | 직원 교육 예산 편성 현황 및 연간 집행 계획 | 해결 | 금년도 직원 교육 잔여 예산은 임금현실화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예정 |
2015-10-12 | 보고안건 | 임금 현실화 방안 추진현황 | 해결 | 2017년까지 초임연봉 28,000천원(대졸, 병역필, 상여금 포함 기준), 1.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됨 |
2015-09-07 | 건의안건 | 기본상여 기준금액에 식대 및 직책수당 포함여부 확인 | 해결 | "협회 상여금 지급지침 및 보수규정 의거 상여금 기준급여는 월급여인 기본금만 해당, 식대 또는 직책수당 등의 수당은 월급여외 보수로 상여금 기준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2015-09-07 | 건의안건 | 월례조회 결과 내용 및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결과공개 기한 명시 | 해결 |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예정(월례회의 3일, 노사협의뢰 2주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