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위원구성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수는 4명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벤처기업협회의 근로자이여야 합니다.
-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후보하려는 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입후보자중 다수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합니다.
- 위원의 별도의 보수나 혜택이 있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상임/무보수이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협의회 출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협회 회식비에 준한 별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혹시 위원활동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기적인 회의는 연간 몇회 개최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항들을 협의하게 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복지증진
11.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어떤 사항들을 의결하게 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어떤 사항들을 보고 받게 되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들을 사용자측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고충처리위원은 몇 명인가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고충처리위원 선임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위원은 별도의 보수나 혜택이 있나요?
공감협의회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며, 사용자측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현재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