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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협의회 규정

  

제정 2014. 10. 22.

개정 2016. 11. 18.

개정 2021. 11. 10.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벤처기업협회의 근로자와 사용자(이하 "노사"라 칭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벤처기업협회 공감협의회라 칭한다.

 

3[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4[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감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벤처기업협회의 직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벤처기업협회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5[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협의회의 구성

 

6[위원의 자격]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벤처기업협회의 근로자이여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회장 및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회장은 상근부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위원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수는 4명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다.

사용자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9[의장의 선출 등]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의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노사 양측에서 번갈아 호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근로자 위원 선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 위원 입후보자중 다수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1[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12[위원의 신분]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협의회 출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13[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 협의회의 운영

 

14[회의]

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매년 첫번째의 정기협의회는 협회 경영 설명회의 날로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5[회의소집]

공감협의회 의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써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위원의 지위]

각 위원은 업무상 지위를 불문하고 동등한 지위로서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

 

17[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간사의 선임]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사용자 측 간사는 사용자 대표위원이 사용자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근로자 측 간사는 근로자 대표위원이 근로자 위원 중 선임하며, 간사는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한다.

 

21[회의록 작성 및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4 장 협의회의 임무

 

22[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복지증진

11.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16조의 정족수에 따른 의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

 

23[의결사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4[보고사항]

협회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의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5[의결된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26[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7[임의 중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도록 한다.

1. 노사 양 당사자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1항의 중재기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혹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항의 중재기구 및 제2항의 노동위원회, 3자에 의하여 중재를 받은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장 고 충 처 리

 

28[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및 임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정기협의회 혹은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임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본 규정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29[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협회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0[고충의 처리]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할 때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31[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2014.10.22.)

 

1[제정]

본 규정은 20141022일에 제정한다.

 

2[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신고 완료 후 근로자들에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8.)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11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1.11.10.)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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